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교육 홍보
3. 노동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이 열람하기 쉽게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협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