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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601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전산화, 자동화 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 25, 2016.1.4., 2023.11.10.>

제2조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이리공업고등학교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고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5. 22, 1997. 11. 19, 2016.1.4., 2023.11.10., 2025.11.14.>

제3조

소장 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설치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겸임한다.<개정 2016.1.4.>
②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7. 11. 19, 2011.11. 25>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25>

제4조

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교육실습부와 행정실을 두며 교육실습부 부장교사는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 책임자가 겸임한다. <개정 1999. 1. 16, 2005. 1. 6>
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이 우수한 소속 교사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자동화 기계조작실습을 통한 첨단산업사회 적응력 배양 <개정 2005. 1. 6>
2. 공업계고등학교 교사의 신 직업 기술교육을 통한 교수­학습능력 신장 <개정 2005. 1. 6>

제6조

교육실습부

교육실습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1. 6>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개발 및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제7조

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및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9. 30>

제8조

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개정 2023.11.10.>

제9조

소칙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30,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