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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자치법규 216012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5-08-14공포 2015-08-14공포번호 04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효행교육”이란 자녀가 부모와 웃어른 등을 공경하고 이에 수반되는 덕행실천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 추진 목표 및 계획
2. 효행교육 홍보
3.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효행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독거노인 결연 효행활동 운영
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효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효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효행 관련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