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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16012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6-07공포 2021-06-07공포번호 3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동상ㆍ탑ㆍ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조형물로 보지 아니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ㆍ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ㆍ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형물
2. 목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의 건립대상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2.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과 안전성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은 그 인물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과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공조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는「경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목포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건립부지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외부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목포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두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4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해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해야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건립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결정을 하고 건립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신청을 해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회는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6.7.>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