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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2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6-07-23공포 2026-07-23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역농협합병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 4.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1.10>
2.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3. “농어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개정 2016.11.10>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4. “지역농협합병”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75조에 따른 지역농협이 다른조합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22. 4. 14.>

제3조

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ㆍ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
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4. 농산물 홍보ㆍ판매 지원
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
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
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지원
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
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2.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3. 그 밖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군수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지역농협합병 등을 포함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2. 4. 1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