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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8., 2020.11.10., 2023.9.26.>
1.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건물과 선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영상테마파크”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의 촬영시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종합시설물을 말한다.
3. “황포돛배”란 나주시에서 영산강에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선착장”이란 황포돛배 운항을 위해 영산강에 설치된 계류시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그린카드”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7조에 따라 탄소포인트 및 녹색소비 녹색생활 포인트 등 녹색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되고 이용료의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설관리

① 시설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③ 시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시장은 시설의 보존, 운영, 안전 등을 위하여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 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시용 시설에 필요한 경우 전시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시설의 용도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하천점용, 영업허가 등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시설개방

① 시설은 매일 개방하며 다음 각 호를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0.1.8.>
1. 매주 월요일, 설날과 추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8., 2020. 11. 10.>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금지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3.9.26.>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6조

이용자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고성 방가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제7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 11. 10.>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기념품 지급
3.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 보상금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0.>

제9조

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 및 전시품 등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허거나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② 배상액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공사금액 또는 구입한 제품의 현재 시중가격으로 한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가격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1.8.>
③ 삭제 <2020.1.8.>

제10조

이용요금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황포돛배 체험
2. 그 밖에 시장이 요금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별 요금과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요금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1.8., 2020.11.10., 2023.9.26.>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관광활성화, 황포돛배와 관련된 공무 수행자
3. 나주시의 홍보를 위한 취재진과 문화 행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4. 가족과 함께 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5. 단체 관광객 20명당 1명의 인솔자 또는 안내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는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등 관련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9.29., 2019.9.23., 2020.1.8., 2023.9.26., 2026.8.18.>
1.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2. 65세 이상 성인
3.「나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4. 국가(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빛가람동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소속 시민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이천원을 할인할 수 있다.(1인 1회 적용)
2.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주요행사, 축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3. 그린카드 소지자는 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요금은 다음 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요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8., 2020. 9. 21., 2020. 11. 10., 2023.2.24.>
③ 징수한 요금은 요금 징수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와 시설의 보존ㆍ관리ㆍ운영ㆍ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4조

사용료

①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에 따른 제반 비용(이하 "사용료" 라 한다)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1. 황포돛배와 선착장
2. 수상레저시설
3. 나주대교 전망대(2층)
4. 영산포 역사갤러리(2층)
5. 일본인 지주 가옥
6. 홍어거리 야외 공연장
7. 무인 자전거
8.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한 시설
② 시설별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는 제13조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④ 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사용료 면제 및 할인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8.>
1. 나주시 주관 행사, 나주시 홍보와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사용: 면제
2. 법인, 단체, 개인이 공익목적(비영리)으로 사용: 100분의 50 할인

제16조

사용 절차

① 제14조제1항제7호의 무인자전거를 제외한 시설의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및 2호서식으로 사용일 3일 전까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예약 또는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사용허가는 예약순으로 하며,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8.>

제17조

사용료 반환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 방법

① 제3조제7항에 따른 시설(행정재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0.1.8.>
1.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2.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의 목적, 대상과 범위, 기간, 사용료, 예산지원액 및 관리책임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고,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0. 11. 1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위탁 연장 요청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④ 위탁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8.>

제19조

사용자와 수탁자의 임무

① 제14조에 따른 시설 사용자와 제18조에 따른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사용자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사용 및 위탁 운영되는 시설이 공공시설임을 감안 항상 시설의 화재, 망실, 도난, 훼손, 파손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과 비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제20조

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비, 시설물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제21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3조제7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22조

운항 목적

황포돛배의 운항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 황포돛배 체험을 통해 영산강을 이용한 강변 문화 활성화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23조

운항구간

① 황포돛배는 영산포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승촌보와 죽산보 통선 후 다야 선착장과 석관정 구간을 운항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② 황포돛배의 입ㆍ출항시 정박항은 영산포 선착장으로 한다.
③ 황포돛배는 별표1의 선착장에서 탑승하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운항시간

① 황포돛배 운항시간은「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라 해 뜨기 전 30분 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하되,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황포돛배의 운항을 아니할 수 있다.
1. 폭풍우, 홍수 및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선체의 고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항질서의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0.>
1. 승선신고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탑승시 제출
2. 구명동의를 의무 착용(빛가람 1,2호)
3.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4. 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8.>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거나, 정기운항 시간외 운항을 요구하는 행위
2. 선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음란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선박의 설비나 인명 구조장비 등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4. 선내에 폭발물,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는 행위
5. 운항시 쓰레기, 분뇨, 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

제26조

황포돛배 운영관리

시장은 황포돛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 운항을 위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 관리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황포돛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 요청시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최초 위탁시 재산가액은 건조 원가를 적용한다.

제2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11. 1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