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ㆍ조례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18.1.9.>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0., 2013.8.21., 2016.11.11., 2018.1.9.>
1.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5. "교육감"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시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전자정보처리장치”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2025.8.29.>
9.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7호에 따라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29.>
10. "전자서식"이라 함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자동적으로 생성 및 출력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8.19, 2010.9.10., 2014.5.30., 2018.1.9.>
1. 삭제 <2016.11.11>
2. 삭제 <2016.11.11>
3. 삭제 <2016.11.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청 및 제1관서에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서는 교육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학교신설 개설사무취급자로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된 사람이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 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11., 2018.1.9.>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각각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입의무자 및 납입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징수결정
5.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6. 삭제 <2016.11.11.>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및 납입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관서의 그 밖에 세입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 5.30., 2016.11.11.〉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의 구매 (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제외) <개정 2021.12.24.> ②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각 실과의 분임재무관에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③ 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목개정 2016.11.11.]
「지방계약법」제14조제2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1.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문자서명은 신원과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삭제 <2016.11.11.>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제목 개정 2021.12.24.>
① 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직속기관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0.9.10, 2014.5.30>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총괄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교육감이 관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관련 기준에서 제시하는 재원배분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1., 2016.11.11., 2018.1.9.>
②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중에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만 교육감의 승인 범위 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입예산의 징수 실적
2. 전년도 교육지원청별 세출예산의 절감 실적
① 본청의 기획국장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고 본청의 각국 과장 및 담당관(이하 "각국 과장"이라 한다)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방침에 제9조에 따른 재원 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0.9.10, 2013.8.2,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② 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교육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편성 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① 제10조제1항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교육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방침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소속 각 과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 서식은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④ <삭제 2021.12.24.>
① 본청의 각국 과장과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자료 제출 시까지 본청의 각국 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국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교육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심사ㆍ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그 교육지원청에 배분된 재원을 줄여 예산을 심사ㆍ결정할 수 없다. 다만, 교육장이 요구한 내용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예산의 심사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기획국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18.1.9.>
① 기획국장은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②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③ 기획국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삭제 <2021.12.24.>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11조에 준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9.10., 2014.5.30., 2016.11.11., 2019.2.15.>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11조에 준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제17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국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해당 기관(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을 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④ 교육장이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으로부터 제3항의 경비에 대한 사용요구를 받은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월사업조서를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② 제1항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붙여 넣어야 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기획국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과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2019.2.15.>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결 후 적용한다. <개정 2013.8.21., 2016.11.11., 2018.1.9.>
제2절 예산의 집행
①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제20조에 따른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제15호 서식), 세출예산월별(배정ㆍ집행ㆍ지출)계획서(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국장과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제16호 서식)를 제출받은 때에는 세출예산월별 배정계획서를 조정ㆍ확정하여 본청의 각국 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③ 본청의 각국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국장에게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이의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기획국장은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세출예산배정서(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30., 2016.11.11., 2018.1.9., 2019.2.15.,2021.12.24.〉
① 본청의 각국 과장은 제23조에 따라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국 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서(제18호 서식)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21.12.24.〉
②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배정 절차와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배정된 세출예산은 소관 부서에서 결산한다. <개정 2016.11.11.>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할 때는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제1항에 따라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로 교부하되,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6.11.11.>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본청 각국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일상경비배부서(제19호 서식)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고,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제20호 서식)로써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배부서는 세출예산 과목별로 연간 예산액을,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는 전출금 총액을 분기(월)별로 나누어서 표시해야 한다. 단,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1관서 중 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도 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배부서(제19호 서식)로써 해당 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기획국장은 예산원부(제21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제22호 서식)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예산은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다만,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외)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③ 제3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지출품의를 해야 한다.
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하는 경우 재무관 및 지출원과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16.11.11.>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 이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개정 2010.9.10., 2014.5.30., 2016.11.11., 2019.2.15.>
1. 제6조에 따라 본청의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이외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재정과장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2. 각 과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국장과 사전에 합의해야 하며, 직접 지출과 관련된 사항은 재정과장과도 합의해야 한다.
가.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각종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의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자. 제24조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수한 예에 속하는 사항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재정과장,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2021.12.24.>
② 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지방채와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해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국 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기획국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③ 기획국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재무관 및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①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본청의 각 과 및 담당관,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9.2.15., 2021.12.24.>
②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교육지원청 각 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즉시 이월요구서(제23호 서식~제25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② 기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사업요구서를 취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세출예산배정서(제18호 서식)로써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19.2.15., 2021.12.24.〉
① 본청의 각국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 전용요구서(제26호 서식), 세출예산 이용요구서(제27호 서식), 세출예산 이체요구서(제28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② 기획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 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2021.12.24.〉
③ 삭제 <2016.11.11.>
① 삭제 <2016.11.11.>
② 본청의 각국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9호 서식)를 기획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③ 기획국장은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부서)과 본청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9.2.15., 2021.12.24.〉
④ 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①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36조에 따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사용명세서(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결산자료 제출시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②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1항의 예비비사용명세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총괄표를 작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다음연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10., 2014.5.30., 2016.11.11.>
제3장 결산
①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8.21., 2016.11.11., 2018.1.9.>
②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본청의 각국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5.30.〉
③ 본청의 재정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본청의 각국 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8.21., 2016.11.11.> [제목개정 2016.11.11.]
삭제 <2021.12.24.>
본청의 각국 과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결산에 관한 설명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삭제 <2021.12.24.>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제31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출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통지서(제32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1.>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납입고지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보낸 영수필통지서로 제43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징수결정액은 매월분을 한꺼번에 다음 달 5일까지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 해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 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다가올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 해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삭제 <2019.9.27.>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제33호 서식)에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2절 납입의 고지 <개정 2018.1.9.>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ㆍ성명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ㆍ회계연도ㆍ회계구분ㆍ세입과목ㆍ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제34호 서식)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8조에 따라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전문개정 2018.1.9.]
①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③ 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해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1., 2018.1.9..> [제목개정 2018.1.9.]
① 납입자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납부서(제35호 서식)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개정 2018.1.9.>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제35호 서식)를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8.1.9.>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나누어 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서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8.1.9.>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9.>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1.9.]
①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관직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징수관은 제47조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 장소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현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간이 정해진 세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입기한의 말일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장소로 해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제47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해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이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은 제49조에 따른 납입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4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4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
제3절 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3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 납부자에게 제52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 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통지서(제38호 서식)를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53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명령통지서(제38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징수관은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의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수입금 중에서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4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제4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9.>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했을 때에는 즉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8.1.9.>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18.1.9.>
징수관이 제56조와 제57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4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해야 한다.
제5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해서 독촉장(제44호 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발행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한 날부터 15일 내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③ 삭제<2016.11.11.>
징수관은 제47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분임채권관리관에게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7.]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 처분
① 징수관이 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수납되지 않은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해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제1관서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세입이월액계산서(제45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부채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제7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제46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 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제1관서 및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본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각각 보고한다.
2.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한다.
3.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제43호 서식)를 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별, 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제46호 서식)의 현금납부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통합지출관은 제23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제16호 서식)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21.12.24.〉
② 본청(제1관서 중 분임지출원 포함)과 교육지원청 지출원은 지출한도액 요청으로 자금을 신청하며, 본청의 통합지출관은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제49호 서식)로 통지하고 금고에 배정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본청의 통합지출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기존에 배정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6.11.11., 2018.1.9., 2021.12.24.〉
본청의 자금관리담당은 지출한도액배정원부(제50호 서식)를 작성하고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2절 지출원인행위
법 제29조에 따라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를 말하며,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9.> [전문개정 2016.11.11.]
① 재무관(본 절에서는 재정과장인 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제51호 서식)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1.12.24.>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52호~제62호 서식)의 빈자리에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둘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개정 2016.11.11., 2018.1.9.>
④ 삭제<2016.11.11.>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에 이르기 전에 지출결의서(제52호~제62호 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와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11.>
재무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할 때에는 조정결의서(제63호 서식)로 조정하고, 그 변경사항을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1.>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과목경정결의서(제64호 서식)로 과목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률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5.8.29.>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삭제 <2018.1.9.>
2. 삭제 <2018.1.9.>
3. 삭제 <2018.1.9.>
④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 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② 본청, 교육지원청, 제1관서의 분임지출원 및 일상경비 통합계좌를 사용하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① 영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및 그에 따른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9.]<기존 제73조의2에서 이동>
① 통합지출관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1.12.24.>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영기록부(제77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④ 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통합지출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4. 5.30.,2021.12.24.〉<기존 105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제65호 서식)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①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11., 2021.12.24.>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영 제36조에 따라 현금지급명령과 계좌지급명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9.>
1. 삭제 <2018.1.9.>
2. 삭제 <2018.1.9.>
3. 삭제 <2018.1.9.>
4. 삭제 <2018.1.9.>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5.8.29.>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금액 표시 부분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6.11.11.>
① 지출원은「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린다. 단,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르고, 지급명령 당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③ 삭제 <2016.11.11.>
④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입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넣어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입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⑤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68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을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9., 2025.8.29.>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통지서를 붙여서, 영수인을 갈음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개정 2025.8.29.>
(계좌ㆍ현금)지급명령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제69호 서식)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1.12.24.>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에게 자금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 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자금교부통지서(제70호 서식)로써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④ 지출원은 자금사정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자금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제목개정 2016.11.11.]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준 변경시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5.8.29.>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제71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공금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 시에는 제78조를 준용하며 지급명령서(제66호 서식)를 발행한다.<개정 2016.11.11., 2018.1.9.>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개정 2021.12.24.>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실ㆍ과장과 관서의 장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제72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지난 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한 후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삭제 <2016.11.11.>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사업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배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1.>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 가를 조사한 후 지급해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일상경비 지출금 중 반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지급된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 또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수납 받은 지급금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삭제 <2016.11.11.>
①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사무 종료 후 5일 안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6.11.11.>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11.>
④ 여비, 직무수행경비의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지출원은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제75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제76호 서식)를 발급해야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잘못 지급된 금액과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반납을 받은 세출금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제4절 대체수지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1. 각 회계 간의 전입ㆍ전출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해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해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9.>
제103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3조의4로 이동 <2021.12.24.>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입과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되었을 때에는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입서(제78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기관(부서)에서 문서로 납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좌 납입증서로서 납입서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9.>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79호 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16.11.11., 2021.12.24., 2025.8.29.>
④ 제1관서와 제2관서의 학교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영수하여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즉시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18.1.9.>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81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출납원은 반환결의서(제8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에는 입금 조치하고 영수증은 금융기관의 계좌입금 관계 증명서로 대신한다. <개정 2016.11.11.>
③ 출납원은 반환(예정)일자 경과 후에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④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에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입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3.11.22., 개정 2016.11.11., 2018.1.9.>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9.>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ㆍ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해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입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기재하고 도장을 찍도록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입과 지급은 유가증권수급부(제83호 서식)에 정리해야 한다.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제83호 서식)에 따라 정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1.>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해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11.]
제110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과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1.11.]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제84호 서식)에 명확히 이를 기재해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목개정 2016.11.11.]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0. 8.19, 2014. 5.30, 2016.11.11.>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9.]
제120조의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검사원이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85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함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해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재정과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재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재정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6.11.11.>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24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출납원이 이동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외)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① 제126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을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제87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인계ㆍ인수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1통씩을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제88호 서식)에 붙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127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금고-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출납기관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8.1.9.>
①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금고-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본청의 국ㆍ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74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에 두어야 하며, 출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6.11.11.>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 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③ 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② 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입과 지급 연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신고서(제65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1.12.24.>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 교육지원청 및 제1관서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라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1.12.24.>
③ 삭제 <2016.11.11.>
① 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제89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90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91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제92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93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제83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94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93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83호 서식)
금고에서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9.>
금고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삭제 <2018.1.9.>
② 금고는 현금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전문개정 2018.1.9.]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은 계좌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지급통지서와 공금지급명령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삭제 <2018.1.9.>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계좌ㆍ현금)지급명령과 공금지급명령서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
3.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이 더럽혀져 공금지급명령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경우
4. 지급명령에 찍은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경우
5. 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었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찍은 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권자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경우<개정 2025.8.29.>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현금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찍어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5.8.29.>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 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제목개정 2018.1.9.]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1.11.>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제9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지출원(제1관서의 분임지출원 포함)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ㆍ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24.>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교육지원청 지출원의 세출금에 대하여 제출한다.
3. 분임지출원이 있는 제1관서에 제출하는 세출일계표는 해당 제1관서 분임지출원의 세출금에 대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1.12.24.>
금고는 매월 세입월계표(제96호 서식)와 세출월계표(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제1관서의 분임지출 포함)에게 제146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1.12.24.>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9.>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제98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정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0. 8.19, 2014. 5.30., 2016.11.11.>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지원과장이 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 8.19, 2014. 5.30., 2016.11.11., 2018.1.9.>
①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증빙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6.11.11.>
제6장 계약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조서(제9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1.11.>
②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대장(제100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재무관(분임재무관)은 소속기관의 목적사업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일괄 발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9.]
삭제<2016.11.11.>
삭제<2016.11.11.>
① 물품의 구입과 그 밖의 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개정 2016.11.11.>
② 공사ㆍ제조ㆍ용역에 대한 기성 및 준공(납품)의 검사ㆍ검수(제102호 및 제103호 서식)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④ 삭제 <2016.11.11.>
제7장 계산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해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개정 2018.1.9.>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6.11.11.>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고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위쪽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6.11.11.>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정본)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마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지출증빙서(제104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6.11.11.>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의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삭제<2021.12.24.>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과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입금경정요구서(제105호 서식)에 따라 경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바로잡아야 하며, 총괄징수관 명의 착오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106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10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47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제97호 서식)를 붙여 넣어 매분기 다음 달 15일 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5.30., 2016.11.11., 2018.1.9., 2021.12.24.〉
② 지출원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법」제25조에 따라 매분기 다음 달 15일 내에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5.30., 2016.11.11., 2018.1.9.〉
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4.>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제108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109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함께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① 출납원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 지정한 사람에게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11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54조제1항과 「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1.>
제8장 장부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자동 생성된 다음의 장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5.8.29.>
②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21.12.24., 2025.8.29.>
1. 징수관
가. 징수부(제42호 서식)
나. 징수총괄부(제43호 서식)
다. 과오납금반환내역서(제39호의1 서식)
라. 지출한도액배정원부(제50호 서식)
2. 수입금출납원
가. 현금출납부(제84호 서식)
나. 현금출납부는 제146조의 세입세출일계표(제95호 서식)로 대신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재무관
가. 지출원인행위부(제51호 서식)
4. 지출원
가. 지출부(제111호 서식)
나. 일상경비정리부(제71호 서식)
다. 지급명령발행부(제68호 서식)
5. 일상경비출납원
가. 일상경비현금출납부(제112호 서식)
나. 일상경비지급내역부(제113호 서식)
다. 가목과 나목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79호 서식)
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80호 서식)
다. 유가증권수급부(제83호 서식)
라. 가목과 나목의 장부는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5.8.29.>
이 규칙이 정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14호서식의 총괄채권관리부, 분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7.]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 지방채 조서(118호 서식)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119호 서식)등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8.21., 2016.11.11., 2018.1.9., 2021.12.24.> [제목개정 2016.11.11.]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해야 할 회계서식을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고, 제171조의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5.8.29.>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개정 2016.11.11.>
채권관리관이 제17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1., 2018.1.9.>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다만,「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24.>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분임채권관리관은 법령ㆍ조례ㆍ계약과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9.9.27.>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9.9.27.>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7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본청과 제1관서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라 채권발생(소멸)보고서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9.9.27.>
② 본청과 제1관서의 분임채권관리관과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제117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2019.9.27.>
③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21.12.24.>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1.11., 2018.1.9.> [제목개정 2016.11.11.]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설 2025.8.29.>
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에는 만료 이전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③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신설 2025.8.29.>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가입금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신설 2025.8.29.>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8.29.>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5.8.29.>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신설 2025.8.29.>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관ㆍ관리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29.>
제11장 보칙 <기존 제10장에서 이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기존 제181조에서 이동 2025.8.29.>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11.11., 2018.1.9.> <기존 제182조에서 이동 2025.8.29.>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는「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8.21., 2016.11.11., 2018.1.9., 2025.8.29.> <기존 제183조에서 이동 202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