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재해 보상 상담
5. 노동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18.10.5.>
② 소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2명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공인노무사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⑤ 시장은 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공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직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⑥ 시장은 노동자 권리보호 및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또는 노동단체에게 위탁경영 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9.23.>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나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9.23.>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장과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9.23.>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시장은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9.23.>
공인노무사 및 상담원은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9.23.> <개정 2024.9.23.>
① 공인노무사 및 상담원은 상담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9.23.>
① 시장은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9.23.>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9.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