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통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별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신설 2019.10.16.]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16.)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수정 2019.10.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 2018.12.24, 2019.10.16.,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1. 당연직 위원 : 문화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여성가족과장
2. 위촉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통영시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19. 10. 1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에서 이동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