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나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나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지역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한쪽 성의 비율이 백분의 육십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