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업인 등의 편의 증진 및 수매 방식 기계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4.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5.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및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ㆍ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사업
3.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산물과 식품의 각종 광고 및 행사, 가격할인, 택배비, 물류비, 포장재 지원 사업
5. 농산물과 식품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6.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
7. 농업인 등과 소비자간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지원 사업
8.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
9.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시설비용의 지원
10.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12.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水利契) 운영비 지원
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6.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등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자원개발 활성화 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사업
8.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전업농 등 농업인단체의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9.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0.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폐업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농업인 등이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