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는 것을 말한다.
2.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자원봉사 활동,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양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사용자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과 사용자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
2. 유아교육
3. 방과 후 아동 돌봄
4.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6.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평생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식지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 인권보호 및 자원봉사 활동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