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이 조례는 신안군 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어선ㆍ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활용하는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사용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2. “인양기”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수산업 협동조합장(이하 “수협장”이라 한다)과 어촌계, 마을단위의 항포구 어항과 물량장 및 소규모 선착장 등에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여 설치한 인양기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3. “사용자”란 인양기를 직접이용 수익하는 관할 수협장과 어촌계, 어촌계의 계원 또는 어업인 중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4. “관리책임자”란 인양기를 사용하는 수협장, 어촌계, 단체등에서 선임되어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2. 7)
이 조례는 군수가 지원하여 설치한 인양기의 설치, 관리운영 및 사용료와 손괴 변상금 등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인양기를 관리할 때 인양기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인양기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가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사용자는 해당 인양기가 기능에 맞도록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 2. 7)
① 인양기 설치 시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설치 장소, 설치기종, 관리계획 등에 대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설치 대상 어촌계(마을)를 현지 방문하여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양기 설치 완료시 관리책임자와 인양기 관리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인계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후 관리 전반에 관한 사용을 관장한다. (개정 2018. 2. 7)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반기 1회 이상 인양기의 기능유지 및 파손(손괴)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인양기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양기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인양기 점검 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인양기 관리에 대한 정비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3항의 일반적인 소모품교환 등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평상시 자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보수한다. (개정 2018. 2. 7)
③ 자체처리 정비하여야 할 대상은 구동 엔진오일, 유압오일, 유압호스, 엔진구동 배터리, 와이어, 작동레버교환 등 소모품을 말한다.(개정 2021.03.18.)
④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란 도복, 반파 이상의 피해, 관리상 심각한 문제발생으로 인한 이설을 말하며, 기계식은 엔진보링 교체, 인입인출 와이어 교체, 붐 및 추진축(프레임)의 파손을 말하며, 전기식은 호이스트 및 트랙 교체, 전기 및 제어 판넬 교체, 배선 교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2. 7)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인양기를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인양기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실조사 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양기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 어항의 경우는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 재해 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노후와 장기간 사용에 따른 파손과 기능저하 시는 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2. 7)
③ 사용자등 손괴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인양기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03.18.)
군수와 관리책임자는 제8조제1항 인양기 정비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03.18.)
1. 수협장이 관리책임 하는 인양기는 수협장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어촌계 및 단체 등이 관리하는 인양기 중 제8조제4항의 수리 유지비는 군수가 전액 부담한다.(개정 2021.03.18.)
3.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점검 시 소요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4. 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유지 보수키로 결정될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보수 전에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03.18.)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양기 유지보수 등 목적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어촌계총회를 거쳐 사용료 징수를 결의하되 징수금액은 인양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보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 및 사용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인양기가 노후, 재해 등의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회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양기 폐기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인양기 시설을 폐기할 때에 관리청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여야 하며, 고철 매각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고 군수에게 폐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군수는 관리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인양기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