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기준”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4.7.15.>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24.7.15.>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5.]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7.15.>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모의실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불일치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기준 운용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7.15.>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목개정 2024.7.15.]
①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24.7.15.>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목개정 2024.7.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5.>]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7.15.>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4.7.15.>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4.7.1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5.>
⑦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5.>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5.>]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4.7.15.>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07.01.)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군수는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게는 표지 부착,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③ 군수는 평가 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④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경관협정의 승계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4.7.15.>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개정 2018.12.28)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
③ 평가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1.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하천공사
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5.>
1. 지상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공작물
2. 지상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전탑, 굴뚝 등 수직구조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신안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5.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28.,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7., 2024.7.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15.>
③ 공동위원회에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경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2024.7.15.>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4.7.15.>
⑤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24.7.15.>
⑥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①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7.15.>
1.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2. 삭 제<2024.7.15.>
3. 삭 제<2024.7.15.>
4. 삭 제<2024.7.15.>
5. 삭 제<2024.7.1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에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제목개정 2018.12.28]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12.28., 2024.7.15.>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또는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규모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나. 삭 제<2024.7.15.>
다. 삭 제<2024.7.15.>
라. 삭 제<2024.7.15.>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와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7.15.]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4.7.15.>
②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7.15.>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7.1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