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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10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15-07-29공포 2015-07-29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신안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

관리 운영

배양장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5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신안군민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
③ 미생물공급은 농어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공급 한다.
④ 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시행규칙

배양장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