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군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
3.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국내ㆍ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
6. 지역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정비비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이상 휴ㆍ폐업중인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