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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10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09-13공포 2018-09-13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군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기업 등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1.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
3.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국내ㆍ외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통상에 대한 지원
6. 지역발전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정비비 지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5조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이상 휴ㆍ폐업중인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