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8.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경작자를 말한다.
4. "피해예방"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직ㆍ간접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또는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8. 20.>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5년 이상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시설을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① 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며, 인원은 여건에 따라 시장이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개정 2020. 08. 20, 2022. 12. 30.>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보상금은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과 관내 농경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한정하며, 보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③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피해방지단원일 때에는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12.30.>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또는 인명피해를 입고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1. 농작물 피해보상은 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2. 인명 피해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농업인이 농업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 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다. 제5조에 따른 피해방지단 활동 중에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야생동물을 위법하게 포획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2.「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3.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시장은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신청서 접수 및 피해조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본조 신설 2020. 08. 20.]
<제목 개정 2020. 08. 20.>
① 농작물 피해면적 산정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의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농작물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면적 환산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0. 08. 20.>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피해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다만 산정 피해금액이 천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8. 20.>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4. 울타리 방조망 등 자구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피해율을 1/2로 감경한다. ③ 인명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 08. 20.]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환수조치 결정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하며 개정 2020. 08. 20.>
제10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 노인 [본조 전부 개정 2020. 08. 20.]
삭제 <2020.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