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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010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군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수 없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부서 팀장(6급)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① 군수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 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내 임신, 출산, 양육등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지원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제16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여 시설을 확충,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2. 리더십 향상교육 및 워크숍 지원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비 지원
4.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제19조

양성평등주간

① 군수는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수 있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나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4. 기타 시가지 환경정비 등

제21조

주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