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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009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절한 시민, 청결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미소ㆍ친절ㆍ청결을 생활화함으로써 선진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시민운동을 말한다.
2. “미소ㆍ친절ㆍ청결 명예강사”란 미소ㆍ친절ㆍ청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민의식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숙시키기 위해 시민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봉사단”이란 즐겁고 유쾌한 체험식 캠페인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재능기부 및 그 밖의 봉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
4. “상징물”이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상징하는 표지(標識), 캐릭터, 그 밖의 홍보물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미소ㆍ친절ㆍ청결 민간추진운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협력 기관ㆍ단체ㆍ기업ㆍ학교 등 연계 확대
3.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련 행사, 교육, 캠페인, 공모전 추진
4. 그 밖에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추진

제5조

미소ㆍ친절ㆍ청결운동협의회

① 시장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 시민운동 추진을 위해 보령시 미소ㆍ친절ㆍ청결운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유관 기관ㆍ단체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사항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에 관한 의견 수렴
4. 기관ㆍ단체별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관ㆍ단체별 활동 우수사례 등 정보 교류
6. 그 밖에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에 관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장 <2018.9.20, 2020.6.30, 2022.12.20,2024.07.10.>
2. 위촉 위원으로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 및 덕망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공동체과장이 되고, 서기는 새마을자치팀장이 된다. <2018.9.20, 2022.12.20.>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추진하는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캠페인
2.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결의대회
3.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관련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신청, 선정절차,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명예강사 운용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명예강사를 위촉하여 시민대상으로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 수 있다.
② 명예강사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미소ㆍ친절ㆍ청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강의경력 1년 이상인 사람을 우선하여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봉사단 운용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해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봉사단원은 봉사단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봉사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봉사단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캠페인
2. 미소ㆍ친절ㆍ청결 실천 모니터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 해촉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 제10조에 따른 명예강사, 제11조에 따른 봉사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

수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2. 제10조에 따른 명예강사 강사수당

제14조

상징물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 추진을 위한 상징물의 형식과 모양을 정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ㆍ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을 활용한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일반시민, 기관ㆍ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미소ㆍ친절ㆍ청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활동실적이 우수한 부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시 주최 공모전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보령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