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나룻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태화강 나룻배(이하 “나룻배”라 한다) 운항을 위해 설치한 선착장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7.>
2. “승선료”란 나룻배를 이용하는 승선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나룻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승선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① 구청장은 나룻배 운항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 및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① 나룻배 운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날, 추석(음력 1월 1일,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 수리 시 필요한 기간
4. 기상특보(강풍, 호우, 해일, 태풍 등) 발표 시 또는 기상악화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나룻배 운항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룻배 운항구간은 태화강전망대~십리대밭 구간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7.>
나룻배의 승선료는 1,000원으로 한다.<개정 2021.1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 운영자는 승선료 전액을 반환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나룻배에 승선하지 못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나룻배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 및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나룻배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참여자
2. 구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참여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주민등록증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5.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의 유아
6.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0.6.5.>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종전 제10호 2021.12.17.>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전 제11호 2021.12.17.>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17.>
1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2호 2021.12.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및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