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16009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
9.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6.27., 2025.12.30.>
1.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2. 울산남부경찰서장
3. 울산해양경찰서장<개정 2017.9.29>
4. 울산광역시남부소방서장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신설 2016.7.1.>
6. 사업 추진 업무 관련 국장 및 보건소장 [본호 개정 2016.7.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6.27.>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1.>[본조 제목 개정 2016.7.1.]
1.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2. 협의회 위원이 소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11조를 따른다.
⑦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