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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0091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7-22공포 2022-07-22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8.>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6.28.>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6.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6.28.]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세출예산안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출 전 <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8.>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목개정 2019.6.28.]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9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28]

제10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구청장은 구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6.28.>]

제11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28.>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6.12.30., 2019.6.2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임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8.10.1., 2019.6.28., 2020.9.28., 2022.7.22.>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6.28.>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삭제 <2019.6.28.>
7.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제14조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6.28.>]

[제목개정 2019.6.28.]

[전문개정 2019.6.2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