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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009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5.12.31.>

제2조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경상북도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31.>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인재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 8. 20 부칙><개정 2014.12.29., 2016.06.30., 2019.2.28., 2021.8.12.>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1.>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12.3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31.>

제7조

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목적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77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해당학교에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30, 2015.12.31.>
②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0조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ㆍ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2009. 3. 27.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 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학교헌장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8.12.] [종전 제10조는 제12로 이동 <2021.8.12.>]

제11조

자율학교의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2.] [종전 제11조는 제13로 이동 <2021.8.12.>]

제12조

평가

① 위원회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율학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3.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10% 이상의 학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8.12.] [제10조에서 이동 <2021.8.12.>]

제13조

지정기간 연장 및 취소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개정 2025.12.29.> [제11조에서 이동 <2021.8.12.>]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