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남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사업
③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단체 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남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생활체육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