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구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3.12.2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20.>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0.>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남구 주민
4.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팀장(보직6급)으로 한다. <개정 2019. 3. 11.>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삭제 <2023.1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12.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0.>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 여성 또는 단시간 근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④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 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 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남성의 육아 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 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이 평등한 정책 확립에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2023.12.20.>
③ 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④ 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3.12.20.>
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 7. 10., 2023.12.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 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여성 관련 커뮤니티,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 상호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 연대기구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3.12.2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 제안자 중 구정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0.>
1.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수익금 <전문개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12.20.>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기금 집행, 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