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082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이 발생하여 시설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여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관하여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평가단장은 구 재난업무 총괄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재난업무 총괄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재난 분야 등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험도 평가단에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 지역의 범위, 피해 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

등록 취소

위험도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평가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평가단원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를 원할 경우

제8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③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으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표지를 지진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지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표지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지 (별지 제5호서식)
④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결과물을 시 지역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시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시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관련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