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청년 미취업자 지원 방안
2.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3.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력 양성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중소기업 인턴취업 및 해외 인턴취업 사업
3.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4.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5.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