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남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광주광역시 남구 관할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 신고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
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율방범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