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12.30.>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개정 2019.12.30.>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30.>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30.>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개정 2019.12.30.>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19.12.30.>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 정지선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라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이격 설치할 것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5m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③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 2024.3.29.>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개정 2019.12.30., 2024.3.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3.29.>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통안전지킴이 운영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4.3.29.>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4.3.29.>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조사(「도로교통법」제12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말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9.12.30.>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개정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개정 2019.12.30.>
<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4.3.29.]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삭제<2019.12.30.>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4.3.29.>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킴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4.3.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