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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7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5-08-10공포 2015-08-10공포번호 1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을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100미터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의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

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신청자 또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ㆍ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3.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