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안산시(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4.21.>
3. “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1.4.21.>
4. “일용건설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거나 하루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4.21.>
5. “지역건설노동자”란 제3호에 따른 건설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4.21.>
6.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업자”란 제6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1.4.21., 2026. 4. 29.>
8.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9. “신기술 및 특허 등”이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특허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인된 신기술, 특허 등을 획득한 원천건설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026. 4. 29.>
10. “임금 등”이란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ㆍ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4.21.>
11.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건설노동자에게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 또는 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2021.4.21.>
12.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건설노동자 전용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관련 정보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되는 출퇴근 체제를 말한다. <신설 2025. 9. 19.>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개정 2024. 11. 6.>
4. 용역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
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3.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4. 시에 거주하는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 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건설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개정 2021.4.21.>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③ 시 소재 사업체의 사업주는 시 관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1.4.21.>
④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ㆍ구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25. 9. 19.>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1.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2.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19.>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 9. 19.>
②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능공 포함 지역건설노동자를 50% 이상 우선 채용하거나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9.>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4. 11. 6.>
②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명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관급공사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부서 요청 시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① 발주기관은 관급공사의 대금지급일 이전에 하수급인과 건설노동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1.>
② 관급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내용을 건설노동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4.21.>
① 발주기관은 제4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임금 등이 체불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급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관급공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관급공사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1.>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면 건설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노동자가 관급공사 수급인 또는 그 하수급인과의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관급공사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4.21.>
1.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한차례 이상 지체한 경우 <개정 2021.4.21.>
2.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료 지급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급공사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개정 2021.4.21.>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적용사업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과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노무비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ㆍ수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시장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① 시장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19.]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19.]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관급공사 수급인 및 그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9. 19.]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