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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07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2조

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
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9.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5.8.14.>
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3. <삭제 2019.12.30.>
4. <삭제 2019.12.30.>
5. <삭제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삭제 2019.12.30.>

제4조

적용범위

휴양림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1., 개정 2019.12.30. 개정 2022. 8. 17.>

제6조

예약신청

① 사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1. 하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
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제7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

관리자 예약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나들e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신설 2025.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의 마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

시설사용 제한

<삭제 2025.8.14.>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19.12.30.]

제10조

입장의 제한

<삭제 2016.3.29.>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0.>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
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
4.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
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ㆍ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개정 2025.8.14.>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운영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수입금처리

휴양림 수입은 하동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삭제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