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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006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12-07공포 2022-12-07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이하 “낚시공원” 이라 한다) 내에 있는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 및 체험시설과 휴게시설을 말한다.
2. “낚시 및 체험시설”이란 유어장 지정구역 내의 가두리낚시터, 콘도형낚시터, 좌대형낚시터, 갯벌체험장 등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해양낚시공원 종합센터, 해안데크, 조경시설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이라 한다.
② 위치는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산116-5번지 일원이며, 범위는 낚시 및 체험시설, 휴게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간

① 낚시공원 시설의 운영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콘도형낚시터와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삭제> <개정 2022.12.7.>
3.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낚시공원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행위의 금지

① 낚시공원의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 행위
2. 쓰레기 투기 또는 음식물 반입 행위
3. 취사 및 야영 행위
4.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을 하는 행위
5. 관리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의 거부 또는 낚시공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낚시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2. 낚시공원 자체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이용 하루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납부된 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
3. 낚시공원과 관련된 취재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낚시공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할 수협
2. 관할 어촌계
3. 해양수산관련 법인 등 낚시공원 운영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 어촌계 어업권 구역 내에 설치된 낚시터의 경우 관할 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업무

낚시공원의 관리에 대하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낚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낚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낚시공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사무

제11조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군수는 낚시공원의 수탁자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낚시공원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1. 12. 10.>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낚시공원 수탁자의 영업행위는 지정된 장소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낚시 및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낚시공원 내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운영목적상 증ㆍ개축 등(이하ㆍㆍ시설변경ㆍㆍ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면 군수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시설변경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기간

①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후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사용료

① 낚시공원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낚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 및 재임대 금지

① 낚시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영업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

공공요금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화, 수도, 전기, 쓰레기 처리 등의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한 시설을 군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시설관리를 태만히 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수탁자의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될 때

제20조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이용객 및 수탁자가 낚시공원 내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객 및 수탁자가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낚시공원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청문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낚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민·형사상책임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제25조

준용

낚시공원에 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