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17명 이내
2. 구청장이 추천하는 재정 및 행정 전문가: 14명 이내
3.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4.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4명 이내
5. 삭제 <2017.2.24>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주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3개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나 특정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 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