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20명 이내
2. 지역회의 추천 : 14명 이내
3. 시의회 추천 : 7명 이내
4. 그 밖의 추천 : 9명 이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선정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개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문화복지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개정 2019.12.30.>
2. 경제산업환경분과위원회 :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당진항서부두과닐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3. 건설교통항만분과위원회 : 건설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28.>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회의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