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심층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심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강원심층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강원심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모든 제품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고성군수는 법인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강원심층수 감사위원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업중에 있는 회계사를 고문회계사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는 강원심층수 회계 외에 고성군의 각종 업무관련회계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회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인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