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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006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성별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예산업무,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