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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063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 및 뷰티기기의 제조ㆍ개발 산업
나. 이ㆍ미용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4.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5. “물산업”이란 「수도법」제3조제20호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
나. 장치ㆍ기기 및 약품의 제조ㆍ판매
다. 연구ㆍ기술개발
라. 교육 및 컨설팅
6. “부품ㆍ소재산업”이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7.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5G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적용범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시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그 인력ㆍ인재 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기반 강화 등에 대한 시책과 동시에 독창적 및 공동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해당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ㆍ지식기반ㆍ뷰티ㆍ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ㆍ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ㆍ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사업

제6조

인력 육성

시장은 시 지역 내 과학기술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지원
2. 기술훈련 및 재교육
3. 금형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인력양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문화 확산

시장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진대회 및 과학축전 등 개최
2.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3. 강좌 및 학술발표회 주관
4. 생활과학교실 운영
5. 과학동호회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혁신역량 등 강화ㆍ활성화

시장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 및 업종전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시제품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 국방벤처센터, 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예스구미캠퍼스 등 운영
2.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 산학연 지원시설 및 인프라 구축
4. 나노산업,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 IT융합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의 경비보조,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바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1.10.6.,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