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ㆍ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관할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조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