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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61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5-08-07공포 2015-08-07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