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