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산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개정 2020.9.25.>
2. 생활임금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전문개정 2020.9.25.>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5.>
⑤ 삭제<2024.9.27.>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한다.<개정 2020.9.25.>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 고시한다.
④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한다.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