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 종자 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개발ㆍ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 산업"이란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구역에서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3. "품종"이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 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5. "보호품종"이란 법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6.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군유품종보호권"이란 군 명의로 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종자산업의 육성, 직무육성품종 대상의 선정, 통상실시권의 처분, 종묘공급 계획,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 (이하 “직 무 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무육성자는 군수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 품종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출원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품종보호출원은 군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외국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직무육성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육성자는 군수로부터 그가 육성한 신품종이 직무육성품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직무육성자의 명의로 긴급하게 품종보호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육성자는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품종 보호출원을 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 군수
2. 관리기관 : 농업기술센터
3. 승계기관 : 농업기술센터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을 자가 없거나 품종과 재배유형이 다양하고 가격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①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유상으로 한다.
② 군유품종보호권을 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군 소속기관의 장은 군유품종보호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실시료 견적서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실시기간은 해당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일부터 7년 이내로 한다.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은 일반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군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을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허락요건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별지 제4호 서식)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제12조 제2항에 따라 군 소속기관의 장이 무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육성기관의 장에게 그 군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라 육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정가격상정 자료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기일 30일전까지 해당 군유품종보호권의 품종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그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및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하거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28조에 따른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내용을 그 육성기관의 장과 직무 육성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유품종보호권의 실시료는 그 실시기간 중 매년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군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와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명의로 설정 등록한 품종보호권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권리마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서 정한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유품종보호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영 제27조에 따라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육성기관의 장에게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직무 육성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① 직무육성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직무육성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직무육성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 전액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직무육성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육성기관의 장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품종보호가 다른 자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져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은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