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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5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종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3조

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치

콜센터는 당진시청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문자, AI챗봇 등을 통한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 및 장비 확충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 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 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7조

위탁 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삭제 202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