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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5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보호 및 예방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란 읍ㆍ면ㆍ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ㆍ엄마순찰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제4조

조직 편성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대장ㆍ부대장ㆍ사무국장(총무) 및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

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6조

임무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ㆍ순찰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ㆍ순찰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험가입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엄마순찰대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5.>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방범ㆍ순찰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모범 대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연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