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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005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로 구성되어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리시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임무

①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② 연합대는 제1항의 활동 수행에 대하여 민ㆍ관 합동 순찰ㆍ캠페인ㆍ공익사업 등을 담당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에 필요한 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2. 차량 구입비(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제4조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 및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연합대와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