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양양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양양군 업체가 양양군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양양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ㆍ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양양군(이하“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개정2023.7.14.>
2."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7.25>
3.“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상기업”이란 군수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을 말한다.
5. “고용대상자”란 공고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6.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 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양군 업체에 도내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4호의 대상업체 중에서 양양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다만,「양양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7.25.,2023.6.11.>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ㆍ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25>
③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34세 초과 55세 미만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7.25>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양양군에서 대상업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6.11.>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 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 한 기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 따른다.<개정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