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장성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장성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성문화원”이란 장성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6.8.18.)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장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장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장성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성문화원장은 장성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장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장성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장성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