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별ㆍ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별ㆍ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