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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004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8조제3항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 2022.10.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회유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ㆍ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7.>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유치에 필요한 업무의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3항에 따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신설 2022.10.19.>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추진협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0.>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남원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

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