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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소음ㆍ먼지ㆍ악취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0040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5-08-07공포 2015-08-07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는 조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의 연구 협력
3.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를 위한 주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
4.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를 방지하는 활동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단양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
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
3. 사업자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를 실천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음과 민원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개발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그 밖에「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군수는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소음의 측정방법

①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의 소음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8조

저소음 장비 사용 권고

군수는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다음 각 호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
2.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물 뿌리기
3.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바퀴세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② 군수는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의 대표자에게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0조

도로먼지 억제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토목공사 중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의 경우에는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더라도 5일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신고대상 사업장의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통신 등 도로 굴착 공사나 보도블럭 교체 공사의 시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악취방지 조치 권고

군수는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 한다.
1. 공장, 공사장 등에서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3.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

자료의 제출 등

군수는 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 실천 계획 및 추진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① 군수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약 등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